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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 시 평가요인 변경의 의미와 범위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변경으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평가요인 #환지계획 #토지가격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2016.5.24)
  •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새롭게 변동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평가요인은 토지의 위치,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등 실시계획 관련 사항이 변경되어야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 반면 확정측량 결과만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시행계획 등 도시계획 차원의 평가요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평가요인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의 본질적 요건, 즉 토지이용이나 건축규모·용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경이 아니라 단순 측량 반영에 의한 환지계획 조정은 해당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실시계획 변경 시 평가요인 변경 관련 규정 명시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환지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적 기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가요인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실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평가요인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내용 변경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확정측량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도 평가요인 변경에 포함되나요?
답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이 변경되어도 평가요인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은 평가요인 변경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실시계획 변경 중 평가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토지의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될 때 평가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변경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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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란 어떤 경우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내용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경제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