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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영업권 보상 시점 해석

도시경제과-946  ·  2016.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영업권 보상 시점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영업권 보상 시점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영업권 보상 #환지예정지 #지장물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46  ·  2016. 09. 0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46(2016.9.8)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나, 영업권 보상 시점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환지방식 사업에서 영업권 보상 시점은 위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상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지장물 등의 이전·제거 시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합니다.
  • 즉, 환지예정지 지정일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장물 이전·제거 시점이 영업권 보상 시점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행위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및 보상기준에 관한 타법 준용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개발사업 실행 및 환지 절차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 기준 준용
  • 환지예정지 지정: 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전·제거 시점과 연계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영업권 보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영업권 보상 기준일은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지장물 등의 이전·제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46(2016.9.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영업권 보상 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일 자체만으로는 영업권 보상의 기준일로 특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지장물의 이전이나 제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구체적 행위가 기준입니다.
3.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영업권 손실보상 근거법령은?
답변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영업권 손실보상은 도시개발법 제6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공익사업 보상법의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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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업권 보상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46, 2016. 9.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시 영업권 보상 시 점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 고 있는 바, 환지방식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 고시일 로 볼 수 있으며 이건, 영업권 보상 시점은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지장물 등의 이전 제거 시기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08. 도시경제과-9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