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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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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46, 2016. 9.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시 영업권 보상 시 점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 고 있는 바, 환지방식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 고시일 로 볼 수 있으며 이건, 영업권 보상 시점은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지장물 등의 이전 제거 시기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