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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토지소유자 매도권 위임 가능성 유권해석

도시경제과-230  ·  2018.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일괄 매각을 원하는 경우, 매도권을 조합에 일괄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행위의 당사자 및 매각대금 지급대상자는 개별 토지소유자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조합에 매도권을 일괄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집단환지 #매도권 위임 #토지소유자 #조합 #일괄매각 #도시개발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30  ·  2018. 01. 25.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0(2018.1.25.)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단환지의 매도권 위임에 관한 문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는 조합이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괄 매각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 매매 의사결정 주체는 개별 토지소유자임을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집단환지 역시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매각대금 지급대상자는 개별 토지소유자로 판단되며, 조합에 매도권을 일괄 위임하여 매각하는 것은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조합은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의 요청 시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해야 함
  • 사법상 계약 원칙: 토지 매매 계약은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 체결, 의사결정 및 대금 수령의 주체 역시 토지소유자임
  • 관련 법령 내 일괄 매각에 대한 명문 규정 부재: 집단환지 매도권의 일괄 위임이나 일괄 매각 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집단환지 토지 일괄 매도 시 매도권 조합 위임 가능한가?
답변
매도권을 조합에 일괄 위임하여 집단환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0 회신에 따라 매도권 위임 관련 별도 규정 부재 및 개별 토지소유자가 매매 당사자임
2. 집단환지 매매 당사자와 대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집단환지의 경우에도 개별 토지소유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대금 수령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매매의 의사결정 및 계약의 주체, 대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개별 토지소유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집단환지 토지 매각 절차에서 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조합은 토지소유자 소집 및 시공사ㆍ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 지원만 담당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 따라 조합은 지원 역할만 규정되고, 매매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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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의 매도권 위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0, 2018. 1.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들이 일괄 매각을 희망할 경우, 매도권을 조합에 일괄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4-3-5.에서 조합은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괄 매각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집단환지도 개별환지와 마찬가지로 매매는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에 사 법상 계약행위로서 매매 의사결정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건 집단환 지의 계약 당사자와 매각대금 지급대상자는 개별 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25. 도시경제과-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