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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0, 2018. 1.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들이 일괄 매각을 희망할 경우, 매도권을 조합에 일괄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4-3-5.에서 조합은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괄 매각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집단환지도 개별환지와 마찬가지로 매매는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에 사 법상 계약행위로서 매매 의사결정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건 집단환 지의 계약 당사자와 매각대금 지급대상자는 개별 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