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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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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 2017. 5.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매각한 체비지를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재매각 한 경우, 체비지 관리주체 및 권리관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행자(조합)는 환지계획으로 체비지를 확보하여 매각(사법상 계약)할 수 있으 며, 체비지 관리ㆍ처분은 시행자가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이건, 시 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재매각한 경우 체비지 관리주체인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간 권리관계(소유권)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