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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재매각 시 관리주체 및 권리관계 처리

도시경제과-1177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체비지가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 재매각될 경우, 체비지의 관리주체 및 권리관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매각한 체비지를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재매각한 경우, 체비지 관리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은 정관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체비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재매각 #시공사 #하도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177  ·  2017. 05. 16.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2017.5.16)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으로 확보·매각할 수 있습니다.
  •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은 시행자(조합)가 정관에 따라 정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재매각한 경우에도 체비지 관리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은 정관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내역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체비지 매각은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갖고, 최종 소유권 변동은 대장에 반영하여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매각할 체비지 확보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한 관리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 방법, 정관에 의한 절차 규정
  • 정관: 환지방식 시행조합의 체비지 처분·관리 및 대장 기재에 관한 내부 규정
사례 Q&A
1. 체비지 재매각 시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체비지의 관리주체는 조합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관리주체를 조합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 체비지 대장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체비지 대장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내역을 정관에 따라 기재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소유권 변동내역 등 관리의 구체적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3. 체비지 재매각은 어떤 절차로 관리되나요?
답변
시행자의 정관에 따라 대장에 변동내역을 적어 관리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정관에 따라 대장 관리가 필수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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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 2017. 5.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매각한 체비지를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재매각 한 경우, 체비지 관리주체 및 권리관계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행자(조합)는 환지계획으로 체비지를 확보하여 매각(사법상 계약)할 수 있으 며, 체비지 관리ㆍ처분은 시행자가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이건, 시 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재매각한 경우 체비지 관리주체인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간 권리관계(소유권)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6. 도시경제과-1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