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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 환지방식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은 인가 대상이 아니며, 공람 등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이 결정된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환지방식 #환지예정지 #환지계획 #환지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 인가 대상이 아니며 직접 환지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공람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환지계획을 작성한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예: 군수)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계획 확정 이후 공람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함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환지계획 인가 필요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의 공람 등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및 행정청 권한 명시
사례 Q&A
1.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계획 인가가 필요한가?
답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자일 경우 환지계획은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람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환지계획 확정 이후 공람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 절차에는 무엇이 추가되나요?
답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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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 시행시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절차

【회답】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관할 행정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라면 환지계획은 인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람 등을 거쳐 결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경제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