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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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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7,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소유자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수 용방식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분할 혼 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방식 구역과 환지방식 구역을 구분하여 각 구역별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역분할 혼용방식과 구역미분할 혼 용방식으로 구분되는 바,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에 따르되 환지에 관하 여는 환지처분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이건 제안의 경우 구역분 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