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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동의요건 적용 기준

도시경제과-967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구역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방식의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에는 구역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방식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이는 미분할·분할 혼용방식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지방식 구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사업구역에 수용방식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동의요건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67  ·  2017. 04. 1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7(2017.4.18) 회신에 따르면,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에는 구역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구역에 대해 수용방식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일부 구역이 수용 또는 환지방식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주된 방식인 수용방식의 요건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분할 혼용이든 미분할 혼용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환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환지처분기준 등을 따라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사업구역 내 일부가 환지방식이라도, 전체적으로는 수용방식의 동의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사업제안과 동의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수용 및 환지 방식 혼용의 정의와 적용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및 적용기준 명시
  • 수용방식: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혼용방식(구역분할·미분할): 전체 구역에 수용방식 요건 일원 적용
사례 Q&A
1.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구역분할과 무관하게 수용방식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7 회신에서 구역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방식 요건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 환지방식 구역이 포함된 경우 동의요건 충족 방법은?
답변
해당 경우에도 전체 사업구역이 수용방식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제안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문 답변에 따라 환지방식 구역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용·환지 혼용방식 사업제안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전체 구역에 대하여 수용방식 동의요건을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수용방식 요건 우선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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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동의요건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7,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수 용방식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분할 혼 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방식 구역과 환지방식 구역을 구분하여 각 구역별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역분할 혼용방식과 구역미분할 혼 용방식으로 구분되는 바,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에 따르되 환지에 관하 여는 환지처분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이건 제안의 경우 구역분 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8. 도시경제과-9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