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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사업비 처리

도시재생과-168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 비용을 사업비의 부담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외부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도시개발업무지침 사업비의 기타비용 중 각종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구역 외 기반시설의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 #기반시설 #구역외 #부담금 #사업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8  ·  2016. 01.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8, 2016.1.19.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의해 설치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비용 중 각종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해당 비용은 사업비 항목의 '부담금' 명목으로 포함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지침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별도 문제없이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음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을 위하여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설치 또는 비용 부담을 하게 할 수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에서 기타비용 중 각종 부담금을 규정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부담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 비용은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과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해석 근거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개발계획 및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
3. 도시개발 관련 부담금 항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기타비용 중 각종 부담금에는 구역 외부 기반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 가능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해당 부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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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8,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설치비용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부 담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사 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 비용중 각종 부담금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도시재생과-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