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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 관계서류 이관 의무

도시재생과-166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사업 시행자가 관리 중인 관계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경우, 시행자(조합)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관해야 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관계서류 등은 법령의 이관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서류이관 #구역지정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6  ·  2016. 01.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6, 2016.1.19.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 등은 생산·관리 중인 모든 관계서류를 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관 대상 행정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도시개발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자가 이관 의무를 지며, 서류의 폐기나 별도 보관이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4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관계서류 이관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행정청 이외의 시행자는 사업 완료·폐지 후 2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이관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구역 해제 시 조합이 관리한 서류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자는 구역 해제 등 사업 종료 시 관계서류를 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구체적으로 이관 기한과 대상 행정청을 규정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관계 서류는 보관하거나 폐기해도 되나요?
답변
관계서류의 자체 보관이나 임의 폐기는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이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이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관계서류 이관 대상 행정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관계서류 이관 대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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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해제시 관계서류 처리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6,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조합)가 생산 관리 중인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서류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관할 행 정청(특별자치도지사ㅇ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관계서류를 이관하도록 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도시재생과-1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