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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 손금 산입 시기

서면-2022-법인-5581  ·  202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시 회계상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도별 감가상각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할 당시 미상각 영업권 잔액 전체를 연도별 감가상각 한도와 무관하게 일시에 손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합니다.
#물적분할 #영업권 #감가상각 #손금 산입 #미상각 잔액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81  ·  2024. 04. 08.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81(2024.04.08.) 회신에 따르면 유상 취득 후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동 장부가액을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이 양도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회계상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나, 세법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미상각 영업권을 일시에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 이는 연도별 상각 한도가 아닌, 물적분할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양도가액과 대응하는 손금(영업권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에 인식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산양도로 발생한 금액은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유상취득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의 손금 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581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합니다.
2.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 시 일시에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상각 잔액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손금 산입 시기 관련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영업권 양도 시 세법상 처리와 회계처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일시에 손금산입되며, 회계상 처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하던 중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영업권의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3.26.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프라스틱과 ###로부터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당 영업을 양수

 - **플라스틱과 ###의 순자산 가치를 108억원, 영업권의 가치를 86억원으로 평가하여 영업양수 대가로 합계 194억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인식

○ ’21.5.1. 양수한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로 비적격 물적분할하였으며 분할 당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은 55억원임

 - 분할부문 사업장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임대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동일지배거래)에 따라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 세무처리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기재부 법인세제과-770, 2020.6.29.)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주식감액 등 세무조정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상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갑설) 양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을설)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4. 08. 서면-2022-법인-5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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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 손금 산입 시기

서면-2022-법인-5581  ·  202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시 회계상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도별 감가상각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할 당시 미상각 영업권 잔액 전체를 연도별 감가상각 한도와 무관하게 일시에 손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합니다.
#물적분할 #영업권 #감가상각 #손금 산입 #미상각 잔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81  ·  2024. 04. 08.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81(2024.04.08.) 회신에 따르면 유상 취득 후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동 장부가액을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이 양도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회계상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나, 세법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미상각 영업권을 일시에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 이는 연도별 상각 한도가 아닌, 물적분할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양도가액과 대응하는 손금(영업권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에 인식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산양도로 발생한 금액은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유상취득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의 손금 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581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합니다.
2.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 시 일시에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상각 잔액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손금 산입 시기 관련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영업권 양도 시 세법상 처리와 회계처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일시에 손금산입되며, 회계상 처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하던 중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영업권의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3.26.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프라스틱과 ###로부터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당 영업을 양수

 - **플라스틱과 ###의 순자산 가치를 108억원, 영업권의 가치를 86억원으로 평가하여 영업양수 대가로 합계 194억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인식

○ ’21.5.1. 양수한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로 비적격 물적분할하였으며 분할 당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은 55억원임

 - 분할부문 사업장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임대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동일지배거래)에 따라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 세무처리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기재부 법인세제과-770, 2020.6.29.)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주식감액 등 세무조정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상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갑설) 양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을설)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4. 08. 서면-2022-법인-5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