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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 대부분인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과세소득

국제조세제도과-513  ·  2017.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영국법인이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의 과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가호에 따라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판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내국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 #주식양도소득 #한영조세조약 #국제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13  ·  2017. 11.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09)
  •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가호에 따라 주식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판단됩니다.
  • 비상장 내국법인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 구분은 조세조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해당 소득을 주식양도소득으로 해석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자산 대부분의 성격이 본 건 소득의 귀속 및 과세 방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가호: 자산의 대부분이 특정 자산(예: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법인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 한·영 조세조약: 국제적으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
  • 소득세법: 주식 등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기준과 범위를 규정함
사례 Q&A
1.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 소득은 조세조약상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가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11-09 회신에서는 해당 소득이 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영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특례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가호에 따라 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 자산(사용수익기부 포함) 대부분이더라도 주식 양도소득 적용되나요?
답변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이어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자산의 성격에 관계없이 조약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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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09. 국제조세제도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