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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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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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