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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운수업(택시)을 영위하고 있으며,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음
- 특수관계법인은 LPG가스 충전시설의 토지 구입 및 시설장치 구축을 위해 질의법인에게 차입하였으며, 해산 또는 청산 절차 없이 현재 폐업한 상황으로 무재산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0783, 2018.05.31.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사항, 회수지연 사유,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거래시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02, 2014.07.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684, 2008.11.2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006.06.19.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대법2002두4068, 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서면-2019-법인-4287[법인세과-1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