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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부정 설립인가 시 지정권자 미조치 처리

도시경제과-600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75조의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권자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조합 #부정 설립인가 #지정권자 #행정처분 #도시개발법 #시행자 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00  ·  2016. 08. 01.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00(2016.8.1, 도시활력지원과)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 지정권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정권자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지정권자가 부작위 또는 미조치할 경우 행정적 불복 절차(이의·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5조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권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77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규정
  • 행정심판법: 행정청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와 심판 청구 절차 규정
  • 행정소송법: 행정청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절차,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부정수단일 때 지정권자가 미조치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답변
지정권자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00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75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근거.
2.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른 부정 설립인가 취소 권한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권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 설립인가에 대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관련 취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확인.
3. 도시개발조합 설립 부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복 제기 기한은?
답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 청구 기간 관련 법령 및 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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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지정권자에 대한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00, 2016.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 지정권자가 도시 개발법 제75조에 정한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 자에 대한 처리 규정

【회답】

「도시개발법」제7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사 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청구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 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01. 도시경제과-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