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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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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00, 2016.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 지정권자가 도시 개발법 제75조에 정한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 자에 대한 처리 규정
「도시개발법」제7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사 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청구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 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