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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진출입로 설치 조건의 적법성

도시경제과-108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일부에 가속차로 등 진출입로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용지 일부에 진출입로(가속차로)를 설치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진출입로 #가속차로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08  ·  2018. 01. 12.

  • 회신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8, 2018. 1. 12.
  • 해당 사례는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됩니다.
  • 공동주택 진출입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건 부여가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의해 공동주택용지 일부에 진출입로(가속차로)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실제 적용 및 세부 내용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사업의 절차와 승인 요건 규정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 및 관련 승인 기준 명시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 등 조건 부여 가능
  • 도로교통법: 도로 교통의 안전 및 진출입로 설치 기준 근거 제공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심의 의무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진출입로 설치 조건이 적법한가요?
답변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 진출입로(가속차로) 설치 조건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8 유권해석주택법령 및 관련 교통영향평가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상 교통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진출입로 설치 조건 승인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별도 확인을 위해 승인권자 문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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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진출입로 설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8, 2018. 1.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공동주택용지 일 부에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주택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 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진 출입로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일부에 진 출입로(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2. 도시경제과-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