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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지 최초 주택조합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토지정책과-7118  ·  2020.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도시개발사업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발이익의 중복 회수를 방지하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부담금 제외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118  ·  2020. 08.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18, 2020.8.11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시행령 별표1 비고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이 토지조성 후 최초 시행이거나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됩니다.
  • 배경으로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개발부담금을 추가 부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중복 회수됨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정 시행령(2019.11.5) 이후 정책변화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부담 완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1 제1호 나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 환지방식 도시개발 등 일부 개발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1.5 개정): 환지 방식 개발이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및 중복 회수 방지 취지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지에서 처음 하는 주택조합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조합 신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후 첫 주택사업이 개발부담금 예외인 이유는?
답변
환지 방식 도시개발로 이미 개발이익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중복 회수 방지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중복 회수를 막고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의 2019.11.5 시행령 개정 사유입니다.
3.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구체적 조건은?
답변
해당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토지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예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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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18, 2020. 8.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제1호,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영 별표1 제1호 나목의 비고란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2019.1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90호)이 일부개정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있으나 해당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중복으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8. 11. 토지정책과-7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