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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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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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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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5.22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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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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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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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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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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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5. 2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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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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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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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5.22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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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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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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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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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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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5. 2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