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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기준 및 요건

서면-2017-부가-2414[부가가치세과-2658]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명확히 사용수익 구분을 약정하고 자신 지분 만큼 임대할 때에는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소유지분만 구분 소유하고 실제 사용수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공유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분할 #공유지분 #사용수익 약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14[부가가치세과-2658]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14[부가가치세과-2658](2017-11-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동산을 공유하는 다수인이 각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히 약정되고, 각자가 자신 지분만큼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이 허용
  • 반면, 실제 사용수익 구분 없이 단순히 소유지분만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만으로는 개별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와 함께, 사업자등록의 허용 여부는 실질적 임대의 구분·관리 주체가 공유자별로 명확히 나뉘는지 여부가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 사업장 분할 등 실제 사용수익형태와 공유약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등록이나 사업장별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과-1852(2009.12.21): 다수인 공유 부동산을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약정 시 각자 별도 사업자등록 허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유지분만으로 사업자등록 불가
사례 Q&A
1. 부동산 공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명확히 사용수익을 구분하여 임대할 경우에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414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1852 해석에 따름
2. 소유지분만 구분된 부동산에서 별도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는?
답변
실제 사용수익이 명확히 각 공유자로 구분되지 않고 단순히 소유지분만 나눠진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852 해석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언급
3.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를 개인별로 변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변
각 공유자의 임대 구역 및 수익이 명확히 분리·약정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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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현재 삼촌과 조카가 임대 부동산을 각각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

  - 두 사람 간 사정이 생겨 각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852 , 2009.12.21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414[부가가치세과-2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