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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정규시장 개시 전 대량매매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874  ·  2021.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상장주식을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종가로 대량매매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로 대량매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대량매매 #정규시장 전 #전일종가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74  ·  2021. 10.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2021-10-05)
  •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로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제1안(과세대상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으며, 실무상 증여세 과세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 대량매매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 주식 등의 대량매매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 거래는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정규시장 외 대량매매에 대한 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거래소 외 시간외 대량매매에 대한 시가 산정 근거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대량매매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정규시장 개시 전 대량매매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장 개시 전 전일종가로 주식 대량매매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정규 개장 전 전일종가 기준 대량매매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해당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정규시장 외 시간외 대량매매 주식거래 시 세법상 유의점은?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 시간외 대량매매상증법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26조상증칙 제10조의6이 적용됨을 기획재정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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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05. 재산세제과-8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