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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이행담보금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와 기준

토지정책과-3646  ·  2016.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 기부채납 대신 이행담보금(공시지가 상당액)을 예치한 경우, 이 예치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개발사업 인가 조건으로 토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예치한 이행담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기부채납 이행 여부와 예치금 성격, 산정방법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은 관할 구청 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기부채납 #개발비용 #이행담보금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기부채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46  ·  2016.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6, 2016. 5. 23.
  • 관계법령의 규정 및 인가조건에 따라 토지 등 기부채납 이행 대신 이행담보금을 지자체에 예치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담보금은 해당 기부채납 토지의 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기부채납 이행 시만 반환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기준으로 우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실제 이행 시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정정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가 확인 후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관계 법령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음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토지가액 산정은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지정기일까지 기부채납 미이행 땐 산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1개월 이내 징수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토지 기부채납 대신 이행담보금을 예치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지자체에 이행담보금이 예치된 경우 법령상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이행담보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기부채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기준)로 산정한 가액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행되면 개발부담금도 정정부과되나요?
답변
예, 실제 기부채납 이행 시 부과기간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해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개발이익환수법령 규정에 따라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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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비용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6, 2016. 5.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으로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완료시점에 이행되지 않아 허가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합의로 이행담보금(합의시점의 기부채납토지 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예치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예치한 담보금액을 개발비용(기부채납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시 기부채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기부채납 가액 산정은 토지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 관련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기부채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담보금(해당 기부채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기부채납 이행시만 반환 가능)을 지자체에 예치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직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치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였을 경우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구에서 관계법령 검토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3. 토지정책과-3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