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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6, 2016. 5.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으로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완료시점에 이행되지 않아 허가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합의로 이행담보금(합의시점의 기부채납토지 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예치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예치한 담보금액을 개발비용(기부채납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시 기부채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기부채납 가액 산정은 토지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 관련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기부채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담보금(해당 기부채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기부채납 이행시만 반환 가능)을 지자체에 예치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직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치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였을 경우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구에서 관계법령 검토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