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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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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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1.2.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45억원(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포함)이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4명임
- 모친은 2010.4.8. 남편으로부터 255,500천원을 사전증여받았으며,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재산은 585,800천원임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45억원 × 1.5/5.5 = 1,227백만원임(배우자의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전증여재산 255,500천원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당해 사례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이 841,300천원인지, 아니면 585,800천원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 2007.05.11
[ 제 목 ] 배우자상속공제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 요 지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