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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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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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학교법인이 100% 지분출자한 수익사업체 영리내국법인으로
- 학교법인 산하 4개 부속병원과 00대학교에 의료소모품 및 청소용역, 주차장 운영 등을 제공하고 매년 10억원~2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음
-갑법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회장이며(2008.11.1.자 취임)
- 정관상 이사 3명의 구성현황을 보면 이사 모두가 학교법인 직접 관련자로서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AAA과 그 배우자 BBB
▪ AAA의 부(父)이자 학교법인 설립자인 CCC의 재산관리인이었던 DDD(학교법인의 이사)로 구성됨
○ 학교법인의 정관에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익사업체로서 갑법인을 두며
- 갑법인을 경영하기 위한 관리인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며
- 갑법인의 운영수익은 학교법인의 경비에 충당됨
○ 갑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구성됨)을 보면
- 매년 결산 전(前)에 당년의 수익예상금액(예상 영업 이익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법인에 고액을 기부
- 법인세 신고서상 기부금 명세서를 보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 및 연구비로 지출)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 연도별 기부금 현황
(백만원)
|
귀속년도 |
기부금 계상액 |
비 고 |
|
2008 |
1,300 |
현금 |
|
2009 |
1,282 |
토지, 건물 |
|
2010 |
1,500 |
현금 |
|
2011 |
1,500 |
현금 |
|
2012 |
2,000 |
현금 |
|
계 |
7,582 |
▣ 갑법인의 매출액 구성
(백만원)
|
귀속 년도 |
수입 금액 |
원 가 |
특 수 관계자 매 출 |
특 수 관계자 매 입 |
특 수 관계자 이외의매 출 |
특 수 관계자 이외의매 입 |
비고 |
|
2008 |
44,751 |
40,766 |
43,529 |
0 |
1,222 |
40,766 |
원가에서 판관비는 감안하지 않음 (판관비는 특수관계 이외의매입임) |
|
2009 |
50,340 |
46,418 |
48,777 |
0 |
1,563 |
46,418 |
|
|
2010 |
53,961 |
49,470 |
52,564 |
0 |
1,397 |
49,470 |
|
|
2011 |
61,424 |
56,298 |
60,052 |
0 |
1,372 |
56,298 |
|
|
2012 |
69,716 |
63,826 |
68,130 |
0 |
1,586 |
63,826 |
|
|
계 |
280,192 |
256,778 |
273,052 |
7,140 |
256,778 |
* 매출 중 일부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은 전액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분임
2. 신청내용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수익사업체인 영리내국법인이 운영수익에서 고액의 법정기부금을 해당 출연자인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 해당 기부행위를 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