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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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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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시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비용 제도는 면적 2,700㎡이하의 1건의 개발사업 시행시 소요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의 편의(시간 및 비용 절약 등)를 증진하고,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도중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인가등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개발비용이 인정되어 적정 개발이익의 환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에는 표준비용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