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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표준비용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8708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도중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사업이 인허가 도중 취소된 경우에는 표준비용 적용이 곤란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가 회신하였습니다. 법령상 표준비용 제도는 소규모 사업의 비용 산정 간소화를 위한 것이나, 사업 인허가가 취소된 사례에서는 과도한 개발비용 인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표준비용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 #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8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2016.10.26.)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2,700㎡ 이하 개발사업은 표준비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개발사업 시행 도중 인허가가 취소된 사례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 시 과도한 개발비용이 산정되어 적정 개발이익 환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사례에는 표준비용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표준비용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인허가 서류 등을 조사한 후 부과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 표준비용 제도는 개발비용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실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표준비용 산정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면적 2,700㎡ 이하 개발사업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개발비용으로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표준비용 산정 및 적용 요건과 방법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 및 적용 절차
사례 Q&A
1. 개발사업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사업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표준비용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인허가 취소 시 표준비용 적용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면적 2,700㎡ 이하 개발사업에 표준비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적 2,700㎡ 이하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제6항에서 표준비용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표준비용 적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표준비용 적용 여부는 부과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조사 후 지자체에서 결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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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도중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시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비용 제도는 면적 2,700㎡이하의 1건의 개발사업 시행시 소요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의 편의(시간 및 비용 절약 등)를 증진하고,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도중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인가등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개발비용이 인정되어 적정 개발이익의 환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에는 표준비용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