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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임대 부동산 시가 산정 방법 및 적용 순서

법인세과-126  ·  2014.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 거래에서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 시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따라 결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삼는다고 판단됩니다.
#임대 부동산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 임대차 #시가 산정 순서 #감정평가가액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26  ·  2014. 03. 20.

  • 국세청 법인세과-126(2014.03.2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특수관계법인과 임대차 거래 시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 순서대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1항, 제2항의 시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4항 제1호 산식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삼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기존 회신 사례(법인세과-968, 2009.09.01)에서도 밝혔습니다.
  •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평가가액 등이 모두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보증금 차감 후 이자율을 곱하는 산식(제4항 제1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시가가 명확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거래가격을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상속세·증여세법 준용 평가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앞선 시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보증금 차감 후 정기예금이자율 적용방식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 시 임대 부동산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임대 부동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회신에서 제1항, 제2항을 차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제89조 제4항 제1호 산정 방식을 사용하여 시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에서 앞선 조항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제4항 산식을 사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시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 계약 당시 산정된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에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기존 회신사례와 본 회신에 따라 계약체결 시 산정된 시가를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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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질의1, 질의2, 질의4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질의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가액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

  (질의3)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4) 임대차계약 당시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기간 내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법인이 본사 사옥건물을 ㅇㅇ로 용도 변경하여 ㅇㅇ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건물전체를 임대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7, 2005.10.2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와 관련하여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20. 법인세과-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