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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이월 여부

법규법인2014-80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손법인으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액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손법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이월공제 #산출세액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80  ·  2014. 03. 18.

  • 국세청 법규법인2014-80(2014.3.18.) 회신에 따르면, 결손법인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월공제도 불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해당 연도 산출세액이 '0'이면 실제 공제 적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이월되려면, 산출세액이 있어 세액공제가 일부 적용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월 가능액도 남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조업 내국인이 요건을 갖춰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의 3%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한도는 산출세액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산출세액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사례 Q&A
1.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이월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이월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 불가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산정 시 산출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제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손발생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이월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공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모두 실제 산출세액 존재가 전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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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144조에 의하여 이월되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도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결손법인으로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산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에서 2012사업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5백만원이고,

  - 2013사업연도에 결손발생하여 산출세액은 없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8. 법규법인201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