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144조에 의하여 이월되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도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결손법인으로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산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에서 2012사업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5백만원이고,
- 2013사업연도에 결손발생하여 산출세액은 없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