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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6, 2020. 6.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4.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미이행 기부채납액과 미납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였으며,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기부채납 이행과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해야 하는 지
□ 대법원은 가산금 환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2016두50990, ’18.6.28.)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체가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처분 당시부터 위법사유가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부과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가산금도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지체가산금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고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지체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청이 지체가산금을 정당하게 징수하였던 경우에는, 그 후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17조 제1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각호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부과ㆍ징수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행정청의 환급결정에는 당초 적법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일부 취소하는 결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당초 정당하게 징수한 지체가산금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법제17조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4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 당시 적법하였다면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징수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환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