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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민간임대주택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851  ·  202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및 면적 산정 규정(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4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등을 갖춘 사업이어도,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의 임대주택 면적 제외 산정은 일정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건축법」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개발부담금 #건축법 #국토교통부 #임대의무기간 #국민주택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851  ·  2023. 03.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51 (2023.3.21.) 회신에 의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포함)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의 임대아파트 등 면적 제외 산정은 동 시행령 별표1 해당 개발사업에 한정 적용되며, 「건축법」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 판단 시 반드시 사업의 시행근거, 임대의무기간, 주택규모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예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1호 비고란 1): 4년 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부과대상 제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 다목 비고란 3): 4년 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시 부과대상 제외 규정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임대의무기간 4년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단일사업 시행 시 임대아파트 면적 제외 산정
사례 Q&A
1. 건축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건축법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51 회신은 건축법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대아파트 면적 제외 산정 규정이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임대아파트 면적 제외 산정 규정은 특정 개발사업에만 적용되며, 모든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시행령 별표1 해당사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건은?
답변
사업 시행근거, 임대의무기간, 주택규모 등 구체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실제 적용 요건에 따라 부과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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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부과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51, 2023. 3.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 *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 산정규정을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 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임대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동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 별표1 제1호의 비고란 1)은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함) 이하의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함)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 제4조 별표1 제4호의 다목 비고란 3)은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함) 이하의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함)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영 제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 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임대아파트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동 면적이 부과대상규모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는 영 별표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제4호 다목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3. 21. 토지정책과-1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