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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51, 2023. 3.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 *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 산정규정을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 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임대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동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 별표1 제1호의 비고란 1)은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함) 이하의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함)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 제4조 별표1 제4호의 다목 비고란 3)은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함) 이하의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함)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영 제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 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임대아파트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동 면적이 부과대상규모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는 영 별표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제4호 다목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