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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가가치세제과-650  ·  2017.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O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과 후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다룹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을,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BOT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설물 설치가액 #공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50  ·  2017. 12. 1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2017.12.11.) 회신임
  • 본 회신에 따르면 BOT 방식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 시설물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준공 전과 후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없이 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회신은 제2안(준공 전후로 나누어 별도 과세표준 적용)을 채택하며, 법령상 과세표준은 용역 제공에 대한 금전적 대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용역 제공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의 계산기간 및 기산점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발급 등): 용역이 공급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BOT 사업에서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시설물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에 한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회신에서는 준공 전·후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BOT 방식의 토지 임대용역에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번 해석에 따르면, 준공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별도 산정하므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2안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각 기간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시설물 설치가 BOT 방식에서 과세표준에 언제부터 포함되나요?
답변
시설물이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토지사용료 외에 시설물 설치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준공 전 토지사용료만, 준공 이후 설치가액 추가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BO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 2014년부터 ★★★(이하 ⁠“사업시행자”)과 김포공항 내 대중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신청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 및 시설물 건설 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신청법인에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시 모든 시설물 및 권리가 신청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됨

 ○ 협약서상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2014.7.31.)로부터 3년(2017.7.31.)으로 되어 있으며,

  -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17.8.1.) 또는 운영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20년까지로 약정함

 ○ 본 사업은 사정상 약정한 건설기간 종료일에 준공하지 못하고 2018.9월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 운영기간은 2017.8.1.부터 개시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수취함

 ○ 협약서상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료 기준금액에 건설기간 중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2017년 토지사용료는 위 연간 사용료에 사용일수(153일, 2017.8.1.〜12.31.)를 반영하여 1,552백만원으로 산정함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BOT 사업방식에서

  -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의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제1안) 시설물의 준공(설치가액 확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준공일 전) 확정된 토지사용료를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

 ‧(준공일 후)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당초 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2안) 시설물의 준공일 전과 후를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 산정

 ‧(준공일 전) 준공일 전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수취 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

 ‧(준공일 후) 준공일 후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준공일 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11. 부가가치세제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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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가가치세제과-650  ·  2017.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O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과 후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다룹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을,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BOT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설물 설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50  ·  2017. 12. 1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2017.12.11.) 회신임
  • 본 회신에 따르면 BOT 방식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 시설물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준공 전과 후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없이 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회신은 제2안(준공 전후로 나누어 별도 과세표준 적용)을 채택하며, 법령상 과세표준은 용역 제공에 대한 금전적 대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용역 제공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의 계산기간 및 기산점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발급 등): 용역이 공급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BOT 사업에서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시설물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에 한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회신에서는 준공 전·후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BOT 방식의 토지 임대용역에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번 해석에 따르면, 준공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별도 산정하므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2안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각 기간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시설물 설치가 BOT 방식에서 과세표준에 언제부터 포함되나요?
답변
시설물이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토지사용료 외에 시설물 설치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준공 전 토지사용료만, 준공 이후 설치가액 추가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BO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 2014년부터 ★★★(이하 ⁠“사업시행자”)과 김포공항 내 대중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신청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 및 시설물 건설 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신청법인에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시 모든 시설물 및 권리가 신청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됨

 ○ 협약서상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2014.7.31.)로부터 3년(2017.7.31.)으로 되어 있으며,

  -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17.8.1.) 또는 운영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20년까지로 약정함

 ○ 본 사업은 사정상 약정한 건설기간 종료일에 준공하지 못하고 2018.9월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 운영기간은 2017.8.1.부터 개시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수취함

 ○ 협약서상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료 기준금액에 건설기간 중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2017년 토지사용료는 위 연간 사용료에 사용일수(153일, 2017.8.1.〜12.31.)를 반영하여 1,552백만원으로 산정함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BOT 사업방식에서

  -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의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제1안) 시설물의 준공(설치가액 확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준공일 전) 확정된 토지사용료를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

 ‧(준공일 후)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당초 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2안) 시설물의 준공일 전과 후를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 산정

 ‧(준공일 전) 준공일 전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수취 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

 ‧(준공일 후) 준공일 후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준공일 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11. 부가가치세제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