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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해석

서면-2022-부동산-1656[부동산납세과-3753]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계약 및 계약금 지급)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택분양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2년)은 조정대상지역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656[부동산납세과-3753]  ·  2022. 1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656[부동산납세과-3753](2022.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8년 9월 13일(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을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계약·계약금 지급) 후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2022.10.19.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 이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혜택(비과세)이 인정됩니다.
  •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일이 2018.9.13. 이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유사 해석례 및 추가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2 등)도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 사용 시점부터 주택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정대상지역 허용기한 특례(2년)
  • 주택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 여부 및 정의 기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계약 및 계약금 지급)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종전주택을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으며, 주거용 사용 및 증빙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으로 일시적 2주택 기한(2년)이 인정됩니다.
2. 2018년 9월 13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분양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계약·계약금 지급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은?
답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날부터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이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72 유사사례에 근거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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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10.19.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0월

A주택 취득

○’18. 7월

B오피스텔 당첨(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18. 9.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한 2년으로 단축

○’21.12월

B오피스텔 잔금청산(취득)

○ ’22. 4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개시

*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된 경우로서 해당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유사사례

 ○ 사전-2022-법규재산-0637, 2022.11.09.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2-부동산-2510, 2022.06.02.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2, 2010.01.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2-부동산-1656[부동산납세과-3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