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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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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63, 2020. 4.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주변지역”으 로서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 볼 수 있는 “○ ○시 ○○구 ○○읍”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한미군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 주변지역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 따라서, 질의의 개발사업 토지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 면ㆍ동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인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12.29.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