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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 요건

토지정책과-3663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지역에서 개발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으려면,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임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주한미군공여구역 #연접지역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 #경감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63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63(2020.4.28) 유권해석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연접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50% 경감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연접한 읍·면·동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15.12.29. 이전에 확정된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경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3699호) 시행일을 기점으로 경감 조건이 엄격히 한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질의한 개발사업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경감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50% 경감 규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연접 지역의 정의 규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99호) 부칙: 경감 대상 종합계획의 확정 기준일(2015.12.29.) 명시
사례 Q&A
1. 주한미군공여구역 연접지역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 요건은?
답변
연접지역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접 읍·면·동은 확정일 이전 종합계획 기반 사업만 경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5년 12월 29일 이후 확정된 종합계획 개발사업도 경감 대상인가요?
답변
2015년 12월 29일 이후에 확정된 발전 종합계획의 개발사업은 연접지역에서는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률 부칙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경감 대상 종합계획의 확정일이 명확히 2015.12.2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자체에 대한 개발사업도 별도 요건이 있나요?
답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자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별도의 종합계획 확정일 요건 없이 경감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연접지역만 확정일 조건이 추가됨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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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63, 2020. 4.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주변지역”으 로서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 볼 수 있는 ⁠“○ ○시 ○○구 ○○읍”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한미군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 주변지역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 따라서, 질의의 개발사업 토지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 면ㆍ동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인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12.29.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28. 토지정책과-3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