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서면-2015-상속증여-0011[상속증여세과-00898]  ·  2015.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때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고가 양도 #증여세 #시가 기준 #상증법 제35조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11[상속증여세과-00898]  ·  2015. 09. 0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11[상속증여세과-00898] (2015-09-02)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유무는 거래 경위 및 평정가액 산정 방식 등 사실판단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가 그 근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 특수관계인 간 시가 초과 고가 양도 시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과세기준(시가의 30%·3억원 구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특수관계인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시가 산정 및 평가 기준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2. 고가 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 -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공식으로 규정합니다.
3. 모든 고가 양도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이고,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만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거래 방식·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2년 증자시 종업원 직원들에게 액면 500원 주식을 750원에 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증자하였음

   -증자를 받은 종업원 중 한명이 상기 주식을 2015.1월에 다시 매입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회사에 양도하였음

    * 증자시 종업원 퇴직시, 결혼 등 자금을 필요로 한 경우에 회사에서 다시 750원에 매입한다는 특약이 있었음

    * 회사의 조건은 증자에 참여한 모든 종업원이 동일한 조건임

    * 750원은 공인회계사의 평가금액임

   -회사에 양도하는 시점에서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100원임

 O 질의내용

  -이 경우, 매입가액과 매입시점의 평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02. 서면-2015-상속증여-0011[상속증여세과-00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