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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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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8, 2016. 2. 1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개인→A업체(중간매입자)→B사업자(사업시행 인가)에게 이전 되면서 인근 유사 사업지역의 매매가격 보다 높게 매입하였을 경우, A업체(중간매입자)에게 “개발 이익이 발생 되었다”하여 B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사업시행 이전에 A업체의 개발이익)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사인간의 토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