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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이전 사인간 거래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

토지정책과-1198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개인과 중간매입자 사이 토지거래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 인가 이후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 인가 이전 사인간 토지거래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발부담금 #사인간 토지거래 #중간매입자 #개발이익 #국토교통부 #사업시행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98  ·  2016.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8, 2016.2.15.
  •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에만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 전 사인간 거래에 따른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인근 시세 대비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라 해도 개발부담금 부과 사유가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아닌 중간매입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법령이 정한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및 범위 명시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귀속대상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업시행 이후의 토지소유자에 한정
사례 Q&A
1. 개발사업 허가 이전 개인 간 토지거래 이익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사업 인가 이전 개인 또는 중간매입자 간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상, 개발부담금은 인가 후 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한 개발이익에 한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 중간매입자가 개발이익을 얻어도 개발부담금이 나오나요?
답변
중간매입자(A업체)가 사업 인가 전에 개발이익을 얻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사업 인가 이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령상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이전 이익에도 적용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개발사업 시행에 의해 발생한 이익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인가 전 거래이익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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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시행전 사인간의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8, 2016. 2. 1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인→A업체(중간매입자)→B사업자(사업시행 인가)에게 이전 되면서 인근 유사 사업지역의 매매가격 보다 높게 매입하였을 경우, A업체(중간매입자)에게 ⁠“개발 이익이 발생 되었다”하여 B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사업시행 이전에 A업체의 개발이익)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사인간의 토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5. 토지정책과-11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