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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해산 시 개발부담금 조합원 부과 기준

토지정책과-5671  ·  2017.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때 부과 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를 조합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때에는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에 따라 부과·납부 비율이 정해지며, 당초 조합에 대해 예고·심사청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별도 재진행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택조합 #개발부담금 #조합 해산 #조합원 부과 #조합 규약 #총회 의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671  ·  2017.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71, 2017.9.5.
  •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의결 절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 부담의 배분 비율, 납부 대상 조합원 결정 등 구체적 기준은 해당 조합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합의 해산 사실 또는 재산 부족 사실 확인 후에야 조합원 개별 부과가 가능합니다.
  •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청구 등 법령상 부과 절차는 당초 조합에 대해 진행되었다면 조합원 부과 시 재진행 의무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 전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실제 조합원 납부 비율은 조합 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당초 조합에 대해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청구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 조합원 부과 시 중복 절차 불필요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해산 후 개발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조합 해산 시 개발부담금은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되어 부과·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할 구체적 금액은 조합 내부 규정이나 결의에 기초해 결정합니다.
2.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시 법령상 예정통지나 심사청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조합에 이미 관련 절차(예정통지, 심사청구 등)를 거쳤다면, 조합원 부과 시 별도 재진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조합이 절차를 모두 받은 경우,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만으로 추가 절차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합원별 개발부담금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분담 비율 및 부과 기준은 조합 규약 또는 총회 의결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은 분담 기준 자체를 내부 규정에 위임하므로, 실제 배분 시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정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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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당초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 시 개발 부담금 부과 산정방식 등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71, 2017. 9.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1. 당초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 시 개발 부담금 부과 산정방식은?
* 부과권자가 조합원의 주택공급 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 또는 조합원에게 균등 부과 가능 여부
2.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기는?
* 최초 개발부담금 부과시 조합원에게 부과 또는 조합재산을 확인하고 조합이 납부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시기에 부과 등
3. 조합원에게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예정통지 절차, 고지 전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4.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가산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회답】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해산 당시 조합원을 말함)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 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이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조합원이 납부할 부담금ㆍ 가산금의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규약 이나 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부과ㆍ납부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4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 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ㆍ가산금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도 기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ㆍ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조합원에게 부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상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은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당초 조합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그 조합원이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당초 조합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청구 절차를 거쳤다면 동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5. 토지정책과-56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