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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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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71, 2017. 9.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1. 당초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 시 개발 부담금 부과 산정방식은?
* 부과권자가 조합원의 주택공급 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 또는 조합원에게 균등 부과 가능 여부
2.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기는?
* 최초 개발부담금 부과시 조합원에게 부과 또는 조합재산을 확인하고 조합이 납부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시기에 부과 등
3. 조합원에게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예정통지 절차, 고지 전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4.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가산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해산 당시 조합원을 말함)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 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이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조합원이 납부할 부담금ㆍ 가산금의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규약 이나 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부과ㆍ납부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4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 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ㆍ가산금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도 기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ㆍ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조합원에게 부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상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은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당초 조합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그 조합원이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당초 조합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청구 절차를 거쳤다면 동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