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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에서 착공신고일의 적용 요건

토지정책과-6400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법상 착공신고일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보되,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의 착공신고일도 부과종료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착공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토지가 실제로 목적용도로 사용될 정도로 개발이 완료됐는지를 사실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착공신고일 #도시개발사업 #사실상 개발완료 #준공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00  ·  2020. 07.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정책과-6400, 2020.7.21.) 회신
  •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준공인가일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한해 건축법상 착공신고일도 부과종료시점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착공신고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되기 위해선 해당 토지가 실제로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성되어 사실상 개발이 끝난 상태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착공신고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가 정말로 목적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현장 실태 등 관계법령 및 행정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준공인가일이지만, 일정 요건 시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의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함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착공 또는 실제 사용개시 시점에 토지가 목적용도로 완전히 조성되어 있어야 함
  • 건축법 제21조: 건축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착공신고일이 인정되는 상황은?
답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 착공신고한 토지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착공신고일 적용은 사실상 개발완료가 전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착공신고만으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이 되는지?
답변
단순히 착공신고만으로는 부과종료시점이 되지 않고, 실제로 개발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목적용도의 완전한 조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답변
해당 토지가 목적용도로 완전히 사용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인허가, 현장실태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답변에 따라, 사실상 개발완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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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착공신고일”을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 2020. 7.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1. 부과종료시점

【질의요지】

○○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부지 중 공동 주택부지에 대하여 준공 전 토지사용 허가(2017. 9.26.)를 받았고, 2017.9월 토지 수분양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신고하여 건축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음. ☞ 건축 ⁠‘착공신고일’을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준공전 사용허가 조건) 현재 토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공동주택블럭에 대하여는 공사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토지매수자와 토지사용(건축공사 등) 시기를 조정하여 잔여공사시행 및 사업준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하는 등 토지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 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상토지는 건축물의 착공 또는 실제 사용개시 시점에서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성된 상태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업의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착공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가 착공신고일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귀 시가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과종료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1. 토지정책과-64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