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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지정문화재 보유 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비과세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문화재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주식평가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즉, 비상장법인 주식 상속 시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문화재 #지정문화재 #주식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순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  ·  2020. 04. 03.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2020-04-0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주식가액 산정 시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이는, 비상장법인 보유 자산 중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문화재 부분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비과세 처리)하여, 실제 과세대상 주식가액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 관련 법령과 1999.03.26.자 재재산46014-105 예규에서도 동일한 산식 적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주식 평가과정에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예: 지정문화재 등은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규정.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치 계산식과 순자산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재재산46014-105(1999.03.26) 예규: 비과세 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산식 예시 제공.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문화재를 보유한 경우 주식 상속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속세 비과세 지정문화재는 순자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여, 주식 상속세 평가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 문화재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상속세 과세대상 주식가액 계산 시 문화재는 어떤 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주식 평가액 산식에 곱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재재산46014-105 예규에서 해당 산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지정문화재 제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평가 산식에서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중 비과세 지정문화재 부분을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참고 : 재재산46014-105(1999.03.26)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이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음

2. 질의내용

 ○ A법인 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은

  ① 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가치에서 ⁠‘총 순자산가액 중 문화재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를 곱하여 산정

  ② 순자산 중 문화재를 제외하고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산정

  ③ 일반적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관련예규

 ○재재산46014-105(1999.0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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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지정문화재 보유 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비과세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문화재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주식평가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즉, 비상장법인 주식 상속 시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문화재 #지정문화재 #주식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  ·  2020. 04. 03.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2020-04-0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주식가액 산정 시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이는, 비상장법인 보유 자산 중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문화재 부분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비과세 처리)하여, 실제 과세대상 주식가액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 관련 법령과 1999.03.26.자 재재산46014-105 예규에서도 동일한 산식 적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주식 평가과정에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예: 지정문화재 등은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규정.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치 계산식과 순자산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재재산46014-105(1999.03.26) 예규: 비과세 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산식 예시 제공.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문화재를 보유한 경우 주식 상속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속세 비과세 지정문화재는 순자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여, 주식 상속세 평가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 문화재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상속세 과세대상 주식가액 계산 시 문화재는 어떤 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주식 평가액 산식에 곱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재재산46014-105 예규에서 해당 산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지정문화재 제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평가 산식에서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중 비과세 지정문화재 부분을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참고 : 재재산46014-105(1999.03.26)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이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음

2. 질의내용

 ○ A법인 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은

  ① 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가치에서 ⁠‘총 순자산가액 중 문화재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를 곱하여 산정

  ② 순자산 중 문화재를 제외하고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산정

  ③ 일반적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관련예규

 ○재재산46014-105(1999.0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서면-2020-자본거래-1557[자본거래관리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