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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명령 배상액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477  ·  2017.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단순히 임금 등 손해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별시정명령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배상액 #임금성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77  ·  2017. 07.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 7. 19.
  •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서 지급됩니다.
  • 동법 제13조제2항은 배상액 산정 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상액에는 손해액뿐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본질과 구별됩니다.
  • 따라서, 해당 배상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배상액 등 지급 명령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배상액은 차별로 인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명시
사례 Q&A
1.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이 임금인가요?
답변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지급된 배상액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배상액에는 손해액 외에도 손해배상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차별배상액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임금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기간제법 차별시정 배상금의 법적 성격은?
답변
해당 배상금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근거
임금 등 손해액과 손해배상액 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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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 7.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회답】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9. 근로기준정책과-44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