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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363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내용, 지급관행, 지급조건, 계속성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가 미리 규정되어 있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기대권이 인정되면 임금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성과급 #임금성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지급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363  ·  2017. 10.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3(2017.10.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성과급도 임금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임의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시기·지급액·지급 사실이 달라질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국,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관행, 규정, 근속 조건 및 사회적 기대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
  • 단체협약·취업규칙 관련 규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미리 지급조건·액·시기를 정한 경우 임금성 근거
  • 지급관행 고려 규정: 모든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 판단의 기준이 됨
사례 Q&A
1. 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규칙이나 관행상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급조건과 지급관행이 정형화되어 근로자가 기대권을 갖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 성과급 지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 시기·액이 매번 달라질 때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지급의무 불확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임금성 판단시 성과급 명칭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기준과 관행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실태와 규정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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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 10.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되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합니다. 한편,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 반면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17. 근로기준정책과-63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