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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업무 재량근로시간제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  2017.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케팅 관련 업무가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및 근로자대표 선출은 사업장 단위로, 특별한 제한 없이 과반수의 의사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신규사업·상품기획 등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량근로시간 #마케팅 업무 #근로자대표 선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953  ·  2017. 11.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회신 기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업무에 대해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등 업무는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량근로시간제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문의된 Sourcing, 유관부서 조율 등 일반적 경영·마케팅 직무는 재량근로시간제의 별도의 대상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 대표의 정의 및 선출 방식 명시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업무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업무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마케팅 업무가 재량근로시간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은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근로자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선출방식의 자율성이 안내되었습니다.
3. 근로시간제 도입 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근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2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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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귀 ⁠(질의 1) 관련,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재량 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로서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귀 ⁠(질의 2) 관련,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Sourcing ⁠(Publishing: 유관부서별 업무 조율 및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업무는 시행령 3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09. 근로기준정책과-6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