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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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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휴일근로수당 지급 및 파견 근로 임금 책임 주체

근로기준정책과-7347  ·  2016.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협회 소속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조직위원회로 파견되어 근무해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원 소속 협회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의무는 협회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일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시 휴일근로로 간주되며, 적법한 절차 없는 단순 대체휴일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면제가 불가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파견근로 #임금지급 책임 #조직위원회 #협회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347  ·  2016. 11.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47 회신에 따름
  • 근로자가 조직위원회와 별도 근로계약 없이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임금지급 등 사용자의 의무는 소속 협회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휴일출장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업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단, 휴일대체가 사전지정·동의·통지 등 적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며, 이때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사후에 통보받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등 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사용자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사용자책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에게 임금지급 등 의무 발생
  • 관련 판례(대법원 99다7367 2000.9.22.):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이 대체된 경우 휴일근로수당 면제
  • 휴일대체 요건(법무 811-18759, 1978.4.8.): 대체휴일 지정, 근로자 동의, 사전통지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파견 근로자가 조직위원회 근무 시 임금 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권을 가진 원 소속 협회가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휴일에 출장 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다면 사용자 지시로 휴일출장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이 지급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휴일대체 절차를 밟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사전지정, 근로자 동의, 24시간 전 통지 등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모두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9다7367)와 법무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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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 11.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조직위원회로 파견 온 ○○○○협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질의 2)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설립
- ○○○○협회에서 동 조직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를 파견 보내었고, 임금은 소속 협회에서 지급하고 있음

【회답】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지게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조직위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근무 장소만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것이라면 연장근로 등 임금 지급의무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축구협회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휴일에 출장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4.8.). -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99다7367 2000.9.22.),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해석은 법률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18. 근로기준정책과-73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