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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는 공익법인 해당성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1384[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  2022.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금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고시된 시점부터 해당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실제로 기부금을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부금을 받은 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시점이 공익법인 지위의 기준입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수령 여부 #지정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상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384[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  2022. 09.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384[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2022-09-1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이 지정·고시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해당 기부금을 받은 이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기부금 수령 단체가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법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시된 시점부터 이미 공익법인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근거하여, 지정·고시 시점이 공익법인 자격의 기준점임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기업의 출연 기부금을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명확히 지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의 정의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사례 Q&A
1. 기부금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나?
답변
네, 공익목적 기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근거
2.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 자격이 유지되나?
답변
네, 기부금을 전부 사용하더라도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384 회신 및 관계 법령에 명시
3.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업의 출연 기부금이 공익목적 기부금인가?
답변
네,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한 기업 출연금은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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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XX신용보증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신용보증 지원(보증서발급 후 보증료 수취), 구상권 관리(보증채무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경영지도(창업․경영개선 컨설팅 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 전무하여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번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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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5. 서면-2022-상속증여-1384[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