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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XX신용보증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신용보증 지원(보증서발급 후 보증료 수취), 구상권 관리(보증채무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경영지도(창업․경영개선 컨설팅 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 전무하여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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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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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5. 서면-2022-상속증여-1384[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