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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근로자 촉탁직 기간제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72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55세 이상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 해당할 경우, 「기간제법」의 2년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즉, 55세 이상인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촉탁직 #기간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이상 #2년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872  ·  2016. 12.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2(2016.12.27.)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은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고령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2년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사항입니다.
  •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60세 근로자 촉탁직 계속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 고령자 예외 적용이 근거입니다.
2. 아파트 관리소장을 정년퇴직 후 5년 촉탁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정년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고령자 정의와 기간제 예외 규정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 전환 촉탁직, 2년 후 무기계약 전환 의무 있나요?
답변
고령자(55세 이상)와의 근로계약은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따라 고령자 채용 시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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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60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5년째 사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
- 촉탁직 2년 근무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 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촉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아니며 따라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27. 고용차별개선과-2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