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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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2409(2025.4.14.)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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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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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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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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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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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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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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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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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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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우리㈜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 주주 구성원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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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주주명 |
지분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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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 |
갑 |
20% |
A법인 대표이사(’24.3.31.퇴사)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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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30%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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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 |
50% |
○갑은 보유 중인 우리㈜ 주식 전부(20%)를 A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갑은 A법인의 주주는 아님)
2. 질의내용
○갑이 A법인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중 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관련예규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 09. 08.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 07. 2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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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2409(2025.4.14.)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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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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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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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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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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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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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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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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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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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우리㈜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 주주 구성원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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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주주명 |
지분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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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 |
갑 |
20% |
A법인 대표이사(’24.3.31.퇴사)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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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30%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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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 |
50% |
○갑은 보유 중인 우리㈜ 주식 전부(20%)를 A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갑은 A법인의 주주는 아님)
2. 질의내용
○갑이 A법인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중 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관련예규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 09. 08.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 07. 2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