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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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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2016.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