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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한 예외 치과의사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 필요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  2016.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근로계약을 연장할 때 공개채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관련해, 해당 법률에서는 별도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 절차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치과의사 #근로계약 연장 #공개채용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63  ·  2016. 12. 0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2016.12.9.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또는 계약 연장 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하여 공개채용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또는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 채용 또는 연장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기간제법 예외 치과의사 근로계약 연장시 공개채용이 필수인가요?
답변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회신에 근거하여,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법적으로 공개채용 필요 없는 경우는?
답변
기간제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연장 시 법령상 공개채용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 또는 계약연장 절차 미규정임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치과의사 기간제 계약 연장시 기관 내부규정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별도 절차가 없으나 기관 내부규정이나 협약이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별개로, 기관 내부 기준 또는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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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2016.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09. 고용차별개선과-2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