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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62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는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 #사용기간제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62  ·  2017. 04. 0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2(2017.4.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업무는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 중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 시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례 Q&A
1.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은 기간제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2 회신에서 고도의 기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경력이 있는 외교 관련 업무도 예외인가요?
답변
시행령상 예외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는 특수경력+고도의 기밀 업무에 엄격히 한정됨을 명시합니다.
3. 기간제 보조인력 업무가 기간제법 예외 사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가 고도의 기밀을 요하고 특수 경력이 요구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국방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단순 보조업무는 고도의 기밀 요건에 미달함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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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2, 2017. 4.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이 「기간제법」 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ㆍ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 귀 질의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업무를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03. 고용차별개선과-8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