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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및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547  ·  2016.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때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과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S요약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최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각 월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2년간 근로 기간 산정 시에는 초단시간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무기계약전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47  ·  2016. 08. 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회신(2016.8.4.)에 따름
  •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는 사유 발생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의 1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다르면, 해당 월마다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라도,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무기계약 전환 요건은 초단시간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근로기간만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시 산정 사유 발생 전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
  • 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소정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유 발생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의 1주 평균으로 판단한다고 정하였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변경되면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각 월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해당 월에 초단시간근로자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월별 소정근로시간 변동 시에도 4주 평균 방식을 적용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에 초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초단시간 근로를 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초단시간 근로 기간을 뺀 나머지가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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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2. 위와 같은 경우 2년간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회답】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 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 때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에서 월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표현한 것이 실 근로시간의 변동인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된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해당 월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를 제외한 달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04. 고용차별개선과-15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