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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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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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인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산식의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