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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배당소득의 소득금액비율 산입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지주회사 #배당소득 #소득금액비율 #국제조세조정법 #자회사 처분 #사업연도말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 01.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2022-01-26)
  •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한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법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의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 충족 여부가 소득금액비율 산식 적용에 있어 판정의 핵심이 된다는 법령에 근거합니다.
  • 결국 자회사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이 해당 산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회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 관련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소득금액비율 산식 및 계산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자회사 요건(사업연도 말 기준) 명시
사례 Q&A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산식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배당소득 불산입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금액비율 계산에서 자회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회사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각 법령에서 정한 조건(예: 지분비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자회사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산입 여부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답변
소득금액비율에 따라 국내 모회사의 과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중요합니다.
근거
법 제28조제3호나목 소득금액비율 산식 적용에 따라 배당소득이 과세대상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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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인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산식의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6. 국제조세제도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