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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서면계약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61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뒤 사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후 위반사실을 해소하더라도 법 위반 자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경 사유 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과태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61  ·  2017. 04. 0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1(2017.4.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비록 진정 등 사건 접수 후 법 위반 사실이 해소(즉,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되었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감경 사유 적용은 근로감독관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개선이 이뤄져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구제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실무에서는 이 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85호):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부과 실무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감경요건 관련 규정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되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17조, 시행령 별표3은 명시의무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2. 사건 접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과태료 처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 위반 사실 해소 후에도 과태료 처분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건 접수 후 법 위반 사실 해소 시에도 위반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과태료 감경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경사유 적용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감독관 직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구체적 사례별로 검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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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1, 2017. 4.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실, 설비, 전기, 시설, 방재업무를 수행
- 근로기간을 2회(’16.3.1.~’16.12.31. / ’17.1.1.~’17.12.31.)로 나누어 근로계약 체결
- ’17년 근로계약서는 ’17.1.20.경 작성*
* ’17년 근로자 임금인상(안)을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 ⁠(경과과정) ’16.11.25.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경리이사, 감사 등이 근로자별 세부적 임금조정, ’17.1.15. 입주자대표임원회의 보고ㆍ확정 → ’17.1.20.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를 득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 ’17.1.16. 진정사건 접수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17.1.1.)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따라서, 사건 접수 후 사용자가 법위반 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법 위반사실 자체가 소멸된 것을 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85호)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준에 따른 감경사유 적용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03. 고용차별개선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