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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