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07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적용 요건 해석

소득세제과-240  ·  2016.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8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한 해석으로, 세제상의 요건은 저축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7년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가입요건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40  ·  2016. 11. 10.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2016.11.10) 회신에 따름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은 가입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정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 제2호 적용 시, 저축 가입 시점의 요건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이 회신에 의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해석은 이후 제도 변경 또는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가입 당시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가입 시점 이후의 세법 개정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 제2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명시
  • 법률 제8827호: 해당 개정법률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소득공제 규정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및 시기별로 변동되는 소득공제 요건을 규율
사례 Q&A
1. 2007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7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2016.11.10) 회신에 의거, 가입 시점의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이 바뀌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2007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입 당시 요건만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법령 개정이 있어도 가입 시점의 기준을 적용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자는 언제 기준 요건을 따르나요?
답변
신규 가입 시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항상 가입 당시의 법령에 따라 요건을 판단함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10. 소득세제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