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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적 직원의 이전 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지주로 전적된 B은행 직원이 B은행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B은행에서 A지주로 전적된 직원이 B은행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은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등이어야 하므로, 전적 후에는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지주회사 전적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 세제혜택 #조합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19-02-01, 퇴직연금복지과-590
  • 해석에 따르면, 지주회사(A지주)로 전적함으로써 B은행 소속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더이상 B은행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그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에 해당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이번 질의의 상황에서는 전적된 직원이 기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여기서는 B은행)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지배관계·수급관계 회사 소속 근로자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의 구체적 기준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각 목: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근로자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범위와 요건
  • 관련 법령상 조합원은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지주회사로 전적된 직원이 원 소속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답변
B은행에서 A지주로 전적된 직원은 더 이상 B은행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 등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필수 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와 지배·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주회사 설립 시 기존 자회사 우리사주제도의 세제혜택 상실 우려가 있나요?
답변
전적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세제혜택 및 대출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세제상 혜택도 유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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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 2019. 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금융위원회가 A지주를 설립인가 및 A지주 설립
-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B은행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은행은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
-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
- 예탁되어 있는 B은행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 때 까지 B은행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
- A지주 설립에 따라 B은행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 전적 직원이 3년 내 희망 시 원 소속사 복귀 허용,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근속 기간 인정
- 전적 직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세제혜택 상실, 대출 조기 상환 부담 등 불 이익이 있어 A지주로의 전적 직원의 B은행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희망
ㆍ ⁠(질의) A지주 설립에 따라 B은행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은행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임.
※ 지배관계회사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고, 지배관계회사와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A지주로의 전적으로 인해 B은행을 퇴직하는 자는 B은행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B은행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1. 퇴직연금복지과-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