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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3  ·  2016.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종사할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해당하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 적용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2년 초과 #연구기관 #연구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3  ·  2016. 03.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3(2016.3.15.) 회신 기준.
  •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 독립된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예외 적용 여부는 각 근로자의 실제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 및 지원업무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적용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
  • 방위사업법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목적 및 업무 규정.
사례 Q&A
1. 국방기술품질원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 지원에 관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연구기관 소속 연구 또는 지원업무 종사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2. 연구업무와 무관한 기간제근로자도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이라도 연구업무나 그 지원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주된 업무가 중요하며, 비연구분야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 법적으로 연구기관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연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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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3, 2016. 3.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 같은 법 제32조제6항 및 정관 등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ㆍ분석,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 방위사업청으로부터는 2006.7.21. 국방기술기획 및 품질연구 분야 전문연구기관 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해당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15. 고용차별개선과-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