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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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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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3, 2016. 3.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 같은 법 제32조제6항 및 정관 등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ㆍ분석,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 방위사업청으로부터는 2006.7.21. 국방기술기획 및 품질연구 분야 전문연구기관 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해당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