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도급근로자 복지사업 범위와 요건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271  ·  2017.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 시 도급 범위,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의 포함 가능성, 도급계약서 제출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령상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급의 범위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타 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시행 시 별도의 도급계약서 원본 제출 의무는 없으나 입증자료로 실질 도급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복지사업 #직접 도급계약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271  ·  2017. 08. 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1(2017.8.1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도급계약의 세부사항(예: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 포함 여부)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계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도급관계 입증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 제출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서 또는 기타 실질 입증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사업 시행 대상(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 및 도급계약서 원본 제출에 대해 별도 규정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급계약 실질관계 및 직접 도급계약 범위 관련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대상에 직접 도급받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들어갑니까?
답변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1 답변 및 관련 법령
3. 도급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복지사업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상 도급계약서 원본의 별도 제출의무는 없으며, 도급계약서 등 실질 입증자료로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2017.8.16)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1, 2017. 8.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수행 시,
-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16. 퇴직연금복지과-3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