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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간근무표로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충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44  ·  2016.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주간근무스케줄표를 사전 확정하여 근로자가 서명하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근로일정이 수시로 변경되어 주간근무스케줄표를 작성·확정 시 근로자가 서명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근로일 #근로시간 #서면명시 #주간근무스케줄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744  ·  2016. 12.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12.16.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서면명시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 후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전 서명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서면 명시의 취지: 근로조건 보호 및 일방적 결정 방지, 향후 분쟁 대비
  • 서면 명시 방법: 근로계약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서면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별 시간을 써야 하나요?
답변
매주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원칙상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전 명시가 기본 원칙입니다.
2. 매주 작성하는 근무스케줄표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서면명시 의무가 충족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주간근무계획표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명했다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44 회신에 따라 진정 의사에 의한 서면표기가 인정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주간근무계획표에 따른다'고만 적고 별도 확인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전 확인이나 서명 절차 없이 단순히 계획표에 따른다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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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마트 단시간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 12.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
- 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일주일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 모두 공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있음
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염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16. 고용차별개선과-2744 | 법제처 유권해석